최근 도 당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당 단체의 당원 처벌 문제(심판) 토의 및 결정 절차 실시 규칙"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 부서에서 양심적으로 시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
당원처벌사항(재판)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당단체의 업무절차 실시규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 그룹이 당원 처벌(재판)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
(2019년 10월 14일 도당 상무위원회 심의 승인, 2019년 11월 14일 도당 사무국에서 발표)
1조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산당 헌법"에 따라 성당 그룹의 당원 징계 문제에 대한 토론과 결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당원처벌문제(재판)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그룹의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우리 성의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이러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제2조당 단체(당 단체의 성격을 지닌 당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는 당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기율검사놀이터원이 파견한 기율검사놀이터팀 위원회(이하 파견기율검사놀이터팀이라 함)는 놀이터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파견된 기율검사 놀이터팀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부서 내 당 그룹이 관리하는 중급 당원 및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위반 의심 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해야 합니다(종합 놀이터 포함). 단위, 이하 동일) 당 기율 제재에 대한 집단적 연구와 예비 건의를 거쳐 부서 내 당그룹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사건은 직속 기관 기율검사 놀이터 실무위원회(이하 기율검사놀이터업무위원회)로 재판을 받는다.
기율검사 놀이터 실무위원회는 사건 심리 업무 관련 규정 및 요구에 따라 이송된 사건에 대한 심사 및 놀이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 검사 놀이터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한 후 재판에서 결정된 사실과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피드백을 기다린 후 규율 조사 및 놀이터팀을 파견하여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결정적이며 성격이 정확하고 취급이 적절하고, 절차가 완전하며, 절차가 준수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징계검사놀이터실무위원회는 파견된 징계검사놀이터팀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파견된 징계검사놀이터팀은 징계검사놀이터 실무위원회의 재판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중앙정부 직속 기관의 기율검사놀이터실무위원회가 조직구조, 인원 배치 등의 사유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파견된 기율검사놀이터팀이 이관할 수 있음 사건은 파견된 징계검사위원회 사건재판부(이하 재판실)에 접수한다.
국가 안보, 국가 기밀 또는 정치적 영향이 큰 민감한 특수 사건의 경우 파견된 징계 조사 및 놀이터팀이 사건을 재판실로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건이 재판을 위해 재판실로 이송된 경우 이송 전에 파견된 규율검사 및 놀이터팀은 상주 부서의 당사자 그룹과 통신하여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재판실에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서면 피드백이 규율 검사 놀이터팀에 전송됩니다.
제5조재판에서 서면 피드백을 받은 후 파견된 징계 검사 놀이터팀은 징계 제재 건의 사항을 주재 부서의 당 그룹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는 당 그룹과 당 징계 제재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결정은 정당 단체의 이름으로 내려진다.
기율검사놀이터 실무위원회의 당 징계건의가 당그룹의 의견과 다르고 협의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기율검사놀이터 실무위원회는 이를 파견한 규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하고 결정합니다.
제6조부서에 상주하는 중급 당원 및 간부(이 직급 제외)에 대한 당 징계 제재는 부서 당위원회와 부서 징계 검사위원회의 심의 및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당그룹이 토의하고 결정한다. 당 징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파견된 징계검사놀이터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사건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업무 수요에 따라 부서에 상주하는 기율검사 놀이터팀은 부서에 상주하는 중급 당원 및 간부, 해당 직급 이하의 당원 및 간부들의 당 기율 위반 사례를 직접 검토하고 청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 제외) 당 규율 제재를 건의하고 이를 부서 내 부서 기관에 이관합니다. 당위원회와 해당 기관의 기율검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수행한 후 당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논의하고 결정하세요. 필요한 경우 파견된 징계검사놀이터팀은 징계건의사항을 주둔부서 당그룹에 직접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당그룹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7조당 그룹이 관리하는 당원 및 간부에 대한 당 규율 제재의 실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그룹의 집단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승인. 당원 처벌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층 당 조직에서 논의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문의 당 그룹이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당 그룹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에서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현안이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 군(시, 구) 직속 부서의 당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또는 당원이 당에서 제명된 경우 군에 보고한다. (시·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승인한다. 당 징계처분은 현(시, 구) 기율검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부서의 당조직 관리직에 상주하는 중급 당원 및 해당 간부에게 당징계처분을 하고 중위 및 당원 및 간부에게 당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직위 이하의 당직에서 면직되는 경우, 해당 부서 소속 부서 징계위원회에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 징계 결정 및 관련 자료를 결정합니다. 기율검사놀이터업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징계검사 및 놀이터 실무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해결 방법을 놀이터해야 합니다.
재판을 위해 재판실로 이송된 사건은 기록을 위해 재판실에 보고됩니다.
기율검사놀이터업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파견하는 징계검사위원회 및 직속 기관의 실무위원회에 제출 및 놀이터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당 단체는 당 규율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처벌을 받는 당원의 직급과 구체적인 직위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당 기층 조직의 모든 당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그가 속한 곳과 자신이 리더라는 것. 령도팀 성원들은 자신이 소재한 당조직의 령도팀에도 이를 통보해야 하며, 간부관리권한과 조직관계에 따라 징계결정자료를 처벌받는 당원들의 서류철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직위, 직위, 임금, 업무 및 기타 관련 혜택을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당 그룹은 당 위원회에 등록된 당원 및 간부에게 당 징계 제재를 가하는 경우 당 징계 제재 결정을 맡은 징계 검사 및 놀이터 팀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동급 당위원회 조직부문에 통보한다.
제10조당 징계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해당 징계 결정을 내린 정당 단체에 의해 접수됩니다.
수락 후에도 처리 의견에 불만족스러우시면 상급 정당 조직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기율검사놀이터실무위원회는 징계검사위원회의 지도 하에 사건의 질평가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사실증거, 성격판정, 형벌수준, 절차절차 등을 놀이터검사한다. 사건은 당조에서 토의, 결정하여 기율검사놀이터팀에 파견하여 검토, 처리하고, 통보, 면담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피드백한다.
제12조이 규칙은 해당 기관의 당위원회와 기관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관련 기관이 이를 처리합니다.
제13조본 규정의 징계검사놀이터위원회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 연락하는 부서 내 놀이터검사(징계검사 및 놀이터) 부서에서 접수되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기타 관련 부서에 청탁할 수 있으며, 기율검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 및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놀이터검사(징계검사 및 놀이터) 부서는 구체적인 처리를 위해 사건을 사건 재판 부서에 이관해야 합니다.
제14조당의 사업기관과 직속공공기관의 지도기관은 당원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토의결정하며 이 세칙을 참고하여야 한다.
파견된 기율검사놀이터팀은 부서에 주둔하는 부서의 당그룹이 관리하는 간부들에게 정부 제재를 가하며, 파견된 기율의 이름으로 이 세부 규정을 참조하고 정부 제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검사놀이터팀에 파견하거나 임면기관이나 단위에 넘겨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제15조이 규칙의 구체적인 해석은 도 당 위원회 사무국이 도 기율검사위원회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제16조이 규칙은 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관련 규정이 본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출처: 다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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